왁스코팅은 기본적으로 신선도(청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입장과 겉모양이 좋아야 상품성이 높아진다는 입장 사이에서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확스코팅 금지를 규정한 제주도감귤조례의 개정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7월 13일
2004년 7월 13일 당시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제주도 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감귤조례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당시 제주도 농수축산국장은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연상태의 신선한 감귤 출하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위해 모든 감귤에 대해 강제착색을 금지하고 왁스 등 표면피막제를 사용해 유통할 수 없도록 했다”고 도의회에 보고했다.
제주도는 당시 2006년 7월 1일부터 선과장 등록제와 함께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당시 766개나 되는 선과장 난립문제를 구조조정 한 뒤 이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06년 7월 1일
이처럼 개정된 감귤조례는 올 7월부터 외형적으로는 법적 효력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형식적 효력’일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허명이 조례’로 전락하는 이유는 아직도 왁스코팅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왁스코팅은 감귤표면에 피막제를 입히는 것으로 신선도를 입증시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
당시 2005년 조례개정안 심의 당시 농수산환경위원장도 당시 회의에서 “왁스코팅을 반대하는 이유로 청정환경을 부르짖는 제주에서는 인위적인 것이 배제된 자연산 그대로의 모습으로 차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왁스코팅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망
현재 외국에서 수입되는 과일들은 대부분 피막제를 입혀 신선도에서의 약점을 외형으로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농가 및 학자 공무원들도 왁스코팅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최근 한농연의 설문조사에서 73%가 왁스코팅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왁스코팅을 확인할 경우에는 66.6%가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대형매장과 소매상 등 판매처는 아무래도 ‘보기 좋은 외형’으로 고객을 끌기 위해 왁스코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와 농협이 이제라도 허심탄회하게 과연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 때 이 문제는 예상외로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올해 산 노지감귤 출하 때까지 이 문제가 정리되지 못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불가피 하다면서 하루 빨리 이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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