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성과평가세 시행
업무성과평가세 시행
  • 한경훈
  • 승인 200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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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시행한다.
시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의 각 단위업무별로 성과지표를 개발ㆍ평가,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평가방법은 부서 자체평가와 함께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9월말, 12월말 연 2회에 걸쳐 시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제주시는 특히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해 나타나 결과를 평가자료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행정욕구를 시정에 적극 수렴해 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과평가제는 제주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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