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도 11년째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1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다.
C씨는 제주시 화복동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가 철거하라는 시청의 명령에 불응, 이행강제금 800여만원이 부과됐으나 이 역시 체납상태에 있다.
이 같은 사유 등으로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 시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76억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체납유형을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이 57억2900만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개발부담금 6억600만원, 사용료수입 3억8800만원, 재산임대수입 3억1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외수입 체납이 누증되고 있는 것은 체납에 따른 가산금 및 벌점제도 등 금전적ㆍ신분적 불이익이 없어 납세자들이 고의ㆍ상습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소관 부서별로 특별 징수반을 편성, 징수에 나서는 한편 오는 25일까지 체납자의 봉급 및 토지ㆍ건물 등 재산조회를 거쳐 압류조치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해 채권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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