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0일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PC방 업주 정모씨(36)를 도박 개장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정씨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 손님 김모씨(37)를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9일 제주시 일도1동 소재 한 건물 2층에 컴퓨터 15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로 교환해 준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하도록 해 최근까지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을 설치하지 않는가 하면 출입문을 잠그고 감시용 렌즈까지 설치해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현장을 급습 이들을 체포하고 증거물로 현금 36만여원과 영업장부 2권, 컴퓨터 15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