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수십 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치료 시술을 한 김모씨(49)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의료 자격증이 없는 김씨는 최근 북제주군 한림읍 주변 마을을 돌며 치과 의사인 것처럼 속여 수 십 명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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