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본교섭위원회에서는 지난 3차례 실무교섭위원회에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재차 교섭을 했다.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단체협약 요구안의 주요사항은 △단체협약 책임이행에 관한 사항 10개항 △불필요한 공문생산의 억제, 방학중 근무조 폐지 및 초등학교 학급경영록 폐지 등 교원의 업무 부담경감 및 근무조건 향상에 대한 내용 19개항 △학교 냉.난방기기 설치, 화장실 및 유리창 청소를 위탁하게 하는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9개항 등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강순문)와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민경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네 번째로 지난 4월 28일 총 280개항으로 구성된 단체 협약안을 도교육청에 제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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