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결과, 용도변경,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설주차장 112곳을 적발했다.
불법 유형별로는 용도변경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건적치 34건, 출입문 폐쇄 등 13건, 정기검사 미이행 11건, 주차단위구획선 미설정 8건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제주시의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92개소는 이를 따랐으나 2개소는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설주차장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문제는 도심지 및 주택가의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3년 1월 제주시 건축물 주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 주차장 보유율이 크게 높아졌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은 92%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설주차장 면수의 전체(14만4295면)의 65.6%인 9만4759면(1만1823개소)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및 지도 점검을 벌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단속 위주의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발적인 부설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시민 제보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주차장 보유율 전국 최고에 걸맞게 주차난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