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 이하 위원회)는 10일 농협제주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2일 감귤협의회가 의결한 감귤유통조절명령 재도입에 따른 농림부 제출 요청계획안을 확정, 내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에 대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을 위해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견을 수렴, 29일 요청안을 최종 확정짓고 이를 31일 농림부에 제출키로 했다.
위원회는 감귤유통조절명령 재도입 요청 이유에 대해 ‘일정품위 이하 감귤의 시장격리로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고 수입오렌지 등 수입과일에 대응한 품질경쟁력을 확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감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확정한 재도입 요청안에 따르면 대상품목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로 요청기간은 2006년 10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되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500만원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제재규정도 포함시켰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지난 5월 화엽비 조사결과 올해 노지감귤생산예상량은 59만8000t이다.
농협 관계자는 “최근 산지동향을 파악한 결과 지역편차가 심하지만 생리낙과가 안된데다 여름순이 나지 않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수급조절을 위해 감귤유통조절명령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감귤생산예상량 증가에 따른 수급조절과 전국단위 유통명령시행으로 비상품과 단속을 통해 가격지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서조항으로 밝힌 “비상품과 단속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시행은 안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향후 유통명령제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오는 17일 감귤생산예상량 관측조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