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담임 여부, 보직 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 등을 고려, 해당 기관장이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원별 성과급을 20%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토록 조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교원의 능력을 1년 동안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논리 자체가 잘못된 것일뿐더러 평가기준도 황당”하다며 “이는 교원능력을 경제논리로만 해석하려는 소치로 때문에 일부 성과급을 반대하고 또한 반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