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상여금 차등지급률 상향
교육공무원 상여금 차등지급률 상향
  • 한경훈
  • 승인 2006.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이 지난해 10%에 비해 두 배 상향ㆍ조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은 8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20%의 차등지급률로 교육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 예산의 80%는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 교육공무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20%는 차등지급한다.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90%를 균등지급하고 나머지 10%에 대하여 차등지급해 왔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해부터 차등지급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올해 성과상여금은 미성년자 성범죄.성적조작.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해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빚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징계.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