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8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20%의 차등지급률로 교육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 예산의 80%는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 교육공무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20%는 차등지급한다.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90%를 균등지급하고 나머지 10%에 대하여 차등지급해 왔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해부터 차등지급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올해 성과상여금은 미성년자 성범죄.성적조작.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해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빚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징계.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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