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4억 심사청구 승소
기존 관광시설로 영업중인 시설을 매입한 뒤 취.등록세를 납부했을 경우 부동산 취득 후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박물관 시설로 등록을 했더라도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최근 서귀포시 중문단지 내 여미지 식물원이 제기한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B사는 지난해 4월 18일 여미지 식물원을 취득한 뒤 다음날인 4월 19일 취.등록세 24억원을 납부했다.
B사는 이어 올 3월 여미지 식물원을 종전 관광 이용시설에서 박물관으로 등록한 뒤 올 4월 서귀포시에 과오납 환부를 청구한 뒤 거절되자 행자부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 사건이 접수되자 제주도는 ‘소송지원 T/F팀’을 가동시켜 여미지 식물원이 매입 당시 해당시설은 관광시설업인 만큼 매입 후 박물관으로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관광시설로 취득세와 등록세과 부과된 것은 정당하다면서 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전개, 각하 결정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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