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
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
  • 김용덕
  • 승인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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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판매점 인증제가 도입된다.

한우협회는 오는 18일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한우판매점 인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우전문판매점 인증은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안정적인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자 단체인 한우협회가 100% 한우를 판매하는 곳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한우판매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100%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식육거래내역서를 관리, 비치해야 한다.

또 HACCP 인증을 받은 도축장, 육가공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 운송중 온도기록지도 보관해야 한다. 여기에 매장 및 근무직원의 위생상태도 평가기준에 포함된다.

한우판매점 인증은 우선 인증신청서 제출후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한우협회는 설명회를 거쳐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이달말까지 현장심사를 마쳐 9월 중순이후 1호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번 한우판매점 인증이 한우업계이 고질적인 유통체계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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