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 한경훈
  • 승인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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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유리창 전면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도로위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설치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한 달간 불법광고물 실태조사를 벌인 뒤 시정조치와 함께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정 불이행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옥외광고물의 경우 근절될 때까지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 아름다운 거리환경과 깨끗한 도심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는 지난 7월 24일~8월 3일까지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해 옥외광고물 12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부식 및 균열 등 사고위험이 높은 19개소의 광고물에 대해 안전조치 촉구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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