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왁스코팅 금지 조례 시행하라"
"감귤왁스코팅 금지 조례 시행하라"
  • 김용덕
  • 승인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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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회장 고철희)는 7일 ‘감귤 왁스사용 논란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청정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 생산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감귤왁스코팅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도연합회는 “왁스사용이 단기적으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지만 자연 그대로라는 청정이미지를 훼손시켜 궁극적으로 제주감귤에 막대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면서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정한 왁스사용 전면금지 규정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일부 농협과 상인들의 주장으로 법 집행에 머뭇거리는 도정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조례에 명시된 왁스사용 금지에 대한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감귤협의회 소속 일부 농협조합장들도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제주감귤의 미래와 제주경제를 위해 도 조례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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