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도연합회는 “왁스사용이 단기적으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지만 자연 그대로라는 청정이미지를 훼손시켜 궁극적으로 제주감귤에 막대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면서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정한 왁스사용 전면금지 규정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일부 농협과 상인들의 주장으로 법 집행에 머뭇거리는 도정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조례에 명시된 왁스사용 금지에 대한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감귤협의회 소속 일부 농협조합장들도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제주감귤의 미래와 제주경제를 위해 도 조례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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