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 고압선로건설 난항
조천 고압선로건설 난항
  • 김용덕
  • 승인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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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분기 송전선로(154㎸) 6.433km(함덕변전소구간 지중화 900m 포함) 건설에 대한 지중화 형평성 문제와 함께 사유재산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주민 70여명으로 구성된 ‘조천분기 송전선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광)’는 7일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마을과 과수원 등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전 구간을 지중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송전선로가 건설될 경우 제주경관을 비롯 환경파괴가 우려됨은 물론 조망권과 사유재산권의 침해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전 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촉구했다.

특히 한전이 고압 송전선로와 철탑을 건설할 경우, 고압전류의 영향으로 백혈병 등 부작용이 우려될 뿐 아니라 중산간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한전이 함덕변전소 구간 900m는 지중화하고 나머지 와산리까지 구간 약 5.4km를 지중화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 구간을 지중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재광 위원장은 “10년간 공들여 조성한 과수원 한 복판을 선로가 관통할 경우 과수재배에 큰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과수원을 담보로 한 대출은 물론 토지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무참히 침해받게 돼 결국 해당 토지주들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통해 “조천읍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과 토지주는 본 사업추진에 지중화 외에는 어떠한 추진도 동의할 수 없다”며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통해 “제주도는 조천읍 와산리 121번지를 농민의 법적절차에 의한 임대차 계약 중 임대자에게 통보 없이 한전에 불법 이중임대를 한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한전제주지사는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시가지 및 인구밀집지역 등 가공손전선로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형에서의 지중화는 찾아볼 수 없다”며 지중화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다.

특히 “공사비가 6-12배 가양 추가 소요되는 데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 결국 전기사용자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송전선로 지중화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전제주지사는 앞으로 민원인 및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대회를 통해 전력설비의 불가피성을 이해, 설득시켜 철탑 대신 관형주로 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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