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대상을 제외할 경우 수사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검찰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실.국장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은 국민의 신체
와 재산을 제약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법관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게 당
연하다"며 영장 심사의 강화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3월에도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에게 "압수수색 영장
을 발부할 때는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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