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소위, 신청 287명중 181명만 ‘승인’…논란 예상
제주4ㆍ3사건 희생자로 신청된 4ㆍ3수형인 가운데 무기징역 및 사형을 선고 받은 인사들에 대한 ‘희생자’인정이 대거 유보됐다. 이에 앞서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지난해 제10차 중앙전체회의에서 4ㆍ3 수형인 607명을 처음으로 희생자로 결정했다.
5일 제주4ㆍ3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 4.3사건처리지원단회의실에서 열린 제54차 제주4ㆍ3사건희생자 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신청자 287명 가운데 181명이 희생자로 분류돼 중앙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수형인 103명과 기타 3명 등 106명은 희생자 결정이 유보됐다.
이번 심의가 유보된 신청자 103명은 대부분 무기 또는 사형수들로 알려졌다.
4ㆍ3희생자로 신고가 접수된 전체 4ㆍ3 수형인은 2502명.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1857명이 희생자로 결정됐으며 645명은 희생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은 대부분 단기형을 살았던 수형인들로 나타났다.
4ㆍ3심사소위원회 위원들간 이들 장기수 및 사형수들에 대한 의견이 맞서면서 희생자 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해당 유족 등을 중심으로 반발 등이 예상된다.
한편 제주4ㆍ3사건 희생자 신청 1만4373명 가운데 올 3월 29일까지 6차례 희생자 결정으로 신청자의 93%인 1만2725명이 희생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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