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근로자다.
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대학, 기술대학(석ㆍ박사과정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대부금액은 총학기수 범위 내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이며, 대부금리는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의 경우 1%, 일반대출(농협중앙회)은 1.5%이다. 대부기간은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2년 거치 2년 상환,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상환의 조건이다.
대부신청은 등록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가능하고, 해당학기 등록금의 납부최초일 2개월 이내 또는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근로자 학자금대부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등록금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직업안정사업소를 방문, 능력개발대부금 대부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검토 후 5일내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직업안정사업소 관계자는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의 경우 노동부에서 전국 3만2000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 신청자 순으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며 조기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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