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지 주변 폐기물 투기 단속
해양관광지 주변 폐기물 투기 단속
  • 김용덕
  • 승인 2006.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부터 1주일동안 피서철 생활폐기물 해양 불법투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제주해경은 이 기간동안 피서철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여객선, 유․도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적법 처리절차 준수 여부를 비롯 건설사업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투기, 또는 무단방치행위를 단속한다.

또 해양관광지 주변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해안가 무단방치 또는 해양 불법투기행위, 유도선 선착장 및 피서객 다중 이용시설에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제주해경은 특히 태풍 내습에 대비, 항포구 주변 침몰 우려 선박 및 장기 계류선박에 대해 기름이적 조치 등 해양오염방지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