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예탁금 폐지 논란
비과세예탁금 폐지 논란
  • 김용덕
  • 승인 200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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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농어업인의 금융보전차원에서 이뤄지던 예탁금 이자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여부가 논란이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3일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르 통해 올해말까지 과세시한이 연장된 비과세예탁금에 대한 축소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농어업인 예탁금 비과세 감면제도는 1992년 7월 1일 시행, 그동안 2년씩 이자소득세 감면시한을 연장했다.

농협의 경우 개인별로 2000만원 한도의 상호금융예금 가입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반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주민세 1.4%를 포함, 15.4%에 달하기 때문에 14% 가량이 감면되는 셈이다.

농협은 연간발생하는 예탁금 이자가 1조65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감면제가 없어지면 경영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도내 농협의 경우 현재 예탁금 규모는 2조4637억원으로 이 가운데 47%인 1조1621억원이 비과세되고 있다. 이 같은 비과세액이 과세로 전환될 경우 연간 81억원의 이자부담이 발생, 도내 농어민들의 금융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역시 총 예탁금 가운데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각각 58.1%, 4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 따라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을 중심으로 22명의 여당의원들은 지난 3월말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은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엄호성의원 등 야당의원 13명도 지난 4월 비과세 적용시한은 5년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농협 관계자는 “상호금융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 폐지 문제는 제2금융권이 공동 대처해야 할 정도로 현안사안”이라면서 “조세감면이 농협외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 유치와 서민금융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됐는데 이게 폐지되면 농업인 소득보전 취지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과세예탁금을 올해말까지 이자소득세 0%, 2007년 5%, 2008년이후 9% 등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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