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3일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르 통해 올해말까지 과세시한이 연장된 비과세예탁금에 대한 축소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농어업인 예탁금 비과세 감면제도는 1992년 7월 1일 시행, 그동안 2년씩 이자소득세 감면시한을 연장했다.
농협의 경우 개인별로 2000만원 한도의 상호금융예금 가입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반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주민세 1.4%를 포함, 15.4%에 달하기 때문에 14% 가량이 감면되는 셈이다.
농협은 연간발생하는 예탁금 이자가 1조65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감면제가 없어지면 경영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도내 농협의 경우 현재 예탁금 규모는 2조4637억원으로 이 가운데 47%인 1조1621억원이 비과세되고 있다. 이 같은 비과세액이 과세로 전환될 경우 연간 81억원의 이자부담이 발생, 도내 농어민들의 금융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역시 총 예탁금 가운데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각각 58.1%, 4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 따라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을 중심으로 22명의 여당의원들은 지난 3월말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은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엄호성의원 등 야당의원 13명도 지난 4월 비과세 적용시한은 5년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농협 관계자는 “상호금융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 폐지 문제는 제2금융권이 공동 대처해야 할 정도로 현안사안”이라면서 “조세감면이 농협외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 유치와 서민금융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됐는데 이게 폐지되면 농업인 소득보전 취지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과세예탁금을 올해말까지 이자소득세 0%, 2007년 5%, 2008년이후 9% 등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