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현장 상황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
보를 파악하고, 위해방지 장비 등 상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했
다. 또,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했거나 2인 이상인 경우 병력 지원을 요
청하도록 했다.
경찰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진입하던 중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등
부위를 맞아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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