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 452개소, 폐수 469개소, 운수장비업소 433개소, 축산폐수 629개소, 오수처리시설 3345개소 등 총 5328개소라 대부분 소규모 공장과 영세축산업이다. 이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전문기술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30일 이전에 사전통지문을 발송, 점검내용,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알려줄 방침이다.
제주시는 올들어 7월까지 지도점검 통해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38개소를 단속, 개선명령 등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사전예고를 적극 활용 추진해 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관리 전문기술을 증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사업자 스스로 실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선진환경관리기법인 자율점검제를 지난 2004년 9월 1일부터 도입, 현재 47개소를 지정한데 이어 올해말까지 추가로 10개소를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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