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킹마트에 따르면 킹마트 서귀포점은 산남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지역상권을 지키다가 올해 서귀포에 들어선 삼성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매장이 속속 개점함에 따라 경쟁력 악화로 부득이 폐업했다.
그러나 의류처리업자인 신모씨는 킹마트 서귀포점이 폐점한 자리에 마치 킹마트 서귀포점이 자금압박을 당해 폐점한 것처럼 ‘눈물의 폐점’ ‘킹마트 총 폐업전’ ‘원가이하 폐업대처분’이란 광고 포스터를 제작, 서귀포시내에 부착하는 등 킹마트 상호를 무단 도용했다.
킹마트는 이에 신모씨로 하여금 도내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토록 함은 물론 책임자를 처벌토록 했다.
신모씨는 일간지 사과문을 통해 “폐업처분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금 압박과 적자 운영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마지막 총폐업 행사로 3일부터 한달간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라고 광고한 것은 킹마트의 상호를 도용한 것일 뿐 아니라 도민을 우롱한 행위이자 제주킹마트의 명예 및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제주킹마트가 입게될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킹마트는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상행위는 마땅히 규제되고 책임자는 처벌돼야 한다”면서 “서귀포 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은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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