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시민사법모니터 실시
제주지법, 시민사법모니터 실시
  • 김광호
  • 승인 2006.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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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2일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법원의 운영에 관해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문제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 제도 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 반
영할 방침이다.
시민사법모니터 지원 자격은 20세 이상 도내 거주자로, 법원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을 유지해 성실히 모니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보수는
주어지지 않는다.
모니터 선정 기간은 오는 7~21일까지이며, 지원서 양식은 지법 홈페이
지를 보면 된다. 모니터의 임기는 오는 9~10월 2개월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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