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12일부터 7월31일까지 50일 간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집중단속을 벌여 업주 등 관련자 2명과 성을 판 여성 5
명 및 성을 산 남성 115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성을 사고 판 장소 및 수단별로는 유사 성행위 업소가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6명, 기타 41명이었다. 특히 성을 매수한 남성에는 성
인 109명과 함께 청소년도 6명이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성을 매매한 여성 5명은 모두 성인으로, 미성년자는 1명도 없
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모 여관 업주의 경우, 여성 4명을 고용해 불특
정 남성을 상대로 1회에 4만원~15만원을 받고 성 매매를 알선했다. 경
찰은 지난 달 21일 이 여관 업주 1명과 성매매 여성 4명, 성을 매수한
남성 등 3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인터넷을 이용
한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권 침해형 성매매 알
선 및 강요 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여성 등 약자
의 인권보호를 위한 단속에 집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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