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성 고려 국가경찰과 다른 치안서비스 발굴 착수
기존 판에 밖은 경찰업무를 뛰어 넘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업무는 무엇인가’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태어난 제주자치경찰이 ‘제 업무’찾기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 제주자치경찰의 업무(사무)는 큰 틀에서 주민생활안전 활도에 관한 사무와 지역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 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사무, ‘사법경찰관리직무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등 크게 4개영역으로 나눠진다.
특별법은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업무로 주민생활안전 사무에서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정사고 및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주민보호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과 학교 폭력등의 예방 업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에서는 △교통안정 및 교통소통 등에 관한 업무 △교통법위위반 지도.단속 업무 △주민참여 교통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공공시설 경비 업무 등도 맡도록 했다.
제주자치경찰 인력은 모두 127명.
국가경찰에서 기간인력으로 38명을 채용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순경인력은 현재 45명 채용작업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인력은 내년 초 선발할 계획이다.
문제는 자치경찰이 이 같은 인력으로 과연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당장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고유업무를 확보해야 하는 자치경찰은 이 같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국가경찰과 다른 ‘고유의 업무영역’을 스스로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제주자치경찰은 따라서 이달 한달간 제주도홈페이지(www.jeju.go.kr)에 ‘자치경찰 치안서비스 발굴의견 코너’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제주자치경찰은 내주 중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을 위한 ‘치안행정위원회’구성을 완료한 뒤 본격적으로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체결에 나설 계획이다.(문의 064-710-6344)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