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읍면지역 확대
풍수해보험 읍면지역 확대
  • 김용덕
  • 승인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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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기존 서귀포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되던 풍수해보험제도를 1일부터 구 남제주군 지역 읍면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5월 16일부터 전국 9개 시군에 대해 시범판매를 시작한 보험제도로 그동안 제주지역은 서귀포시에 한해서만 시범실시돼 왔다.

풍수해보험은 국가가 보험사업을 관장하고 사업시행은 보험회사(동부화재)와 약정을 맺어 추진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비닐하우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 및 해당 지자체가 49-65%를 보조하게 되며 현재 복구비 기준액의 30-35%에 머물던 지원액을 풍수해보험 가입시 최소 50-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동부화재 7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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