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도박 PC방을 운영한 소 모씨(36)를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소 씨는 지난 달 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시 연동에 PC방을 설치, 도박 을 개장해 수수료 등 약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 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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