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등 뇌물수수 혐의 사건 무죄 선고에 불복, 최근 항소장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제출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세화.송 당 온천지구 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결심 공판에서 징 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이 구형된 우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 고,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가 명백한데도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2심 항소를 통해 범죄를 입증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