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1일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윤 모 피고인(40.제주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내 모 가요주점에서 종 업원을 폭행한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