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1일 PC방 도박장을 개설한 강 모씨(35.제주시)를 사행 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강 씨는 지난 19일부터 4일간 손님들에게 도박 게임물을 제공하고 수 수료 등 모두 19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0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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