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사업비 6500만원을 들여 시인성이 떨어지는 과속방지턱 90개소에 대해 도색 정비하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을 신규로 설치하기로 한다.
신규 과속방지턱은 최근 교통량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택가 교차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시설요구가 있어왔던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 장소는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이다. 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와 인도가 시설되어 있는 도로(학교주변 제외)등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제주시내에는 현재까지 120여개의 과속방지턱이 시설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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