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강화 움직임에 대응,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자치단체에서 불고 있는 브랜드 경영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지역특산품에 대해 상표권 등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제주상의는 지역특산품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리적 특성과 특산품의 품질특성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문조사기관의 용역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또 지역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맞춤식 특별교육 및 설명회를 열고 특산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관련된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역특산품 전시, 지역축제 및 농산물 체험행사, 지역장터 홍보관 운영 등 마케팅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특산품의 명품화를 촉진시켜 시장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상승과 이를 바탕으로 주민 소득증대, 관광산업 등 관련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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