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자연유산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및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유산지구관리 계획을 마련한데 이어 8월 초 2차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범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유산지구 내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사 내 홍보와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유산지구를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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