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폐지된 ‘시정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국장 및 주무과장, 총무과장, 자치경찰대장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현안업무의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또 부서간 연계업무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 등을 협의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정조정협의회가 본격 운영되면 시정의 목표와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됨은 물론 시정의 조정지원 기능의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 또한 극대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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