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수급자는 1만8140명. 이 중 지난해 연간 의료급여 일수가 500일 이상인 수급자는 757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의료수급자의 4.2%가 일년에 500일 이상 병의원을 찾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것이다. 의료비가 무료인 것을 기화로 하루에 몇 차례씩 병의원을 찾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는 건강보험자와 비교할 때 내원일수는 1.8배, 진료비는 2.5배 높은 수준이다. 의료급여 재정의 부담은 물론 중복처방에 의한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병의원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올해 말까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교육을 받은 의료급여 관리요원(간호사)이 개인별 과다진료 내역과 의약품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적정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개인 질병 및 의료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가관리 능력을 지원, 중복처방에 의한 약물 오남용과 합병증 발생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연간투약일수가 450일 이상이면서 내원일수가 70일 이상, 10개 이상 병의원 이용 수급자 24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관리사업은 의료급여비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과다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보건기관과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의료급여 과다수급자의 생활환경 개선도 꽤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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