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A 보조금 등 횡령 고위 공무원 항소 기각
PATA 보조금 등 횡령 고위 공무원 항소 기각
  • 김광호
  • 승인 2006.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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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PATA 총회 및 한상대회와 관련해 보조금을 횡령한 제주도 고위 공무원 고 모씨와 임 모씨 등 4명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 기각으로 고 씨와 임 씨는 1심대로 벌금 500만원이, 도관광협회
박 모씨 등 2명은 선고유예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은 엄격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도지사 비서실장의 말 한마디에 수 천만원을 전용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4년 PATA 총회 관계자였던 고 씨와 한상대회 관계자였던 임 씨는
보조금 7000만원을 횡령한 등의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원심
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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