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여전히 소홀하다. 비상구를 창고로 사용하거나 물건 등을 보관하는 건물이 적잖아 피난 용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서부소방서는 지속적인 비상구 단속에도 고질적인 불법사례가 반복되 고 있음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비상구를 아예 봉쇄하는 행위와 비상통로에 박스를 쌓아 놓는 행위 및 입구를 매장으로 꾸미는 행위, 비상탈출구를 잠그는 행 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