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관리 집중단속
비상구 관리 집중단속
  • 김광호
  • 승인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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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여전히 소홀하다.
비상구를 창고로 사용하거나 물건 등을 보관하는 건물이 적잖아 피난
용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서부소방서는 지속적인 비상구 단속에도 고질적인 불법사례가 반복되
고 있음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비상구를 아예 봉쇄하는 행위와 비상통로에 박스를 쌓아
놓는 행위 및 입구를 매장으로 꾸미는 행위, 비상탈출구를 잠그는 행
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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