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해 사행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전체 이
용 가(可)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선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
지하고, 성인 게임장은 허가제로 전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
다.
성인 게임장의 허가제 전환은 사실상 앞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허가하
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PC방의 등록제 전환 역시 최근 도내.외 지역 많은 PC방이 폭력조직의
자금줄로 이용되는 등 도박을 개장하는 업소가 범람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이용자들이 도박에 빠져 돈을 잃는 등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신고제인 PC방이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위법 행위시 영업장이
폐쇄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PC방이 사행성 영업을 목
적으로 할 경우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사행성 게임물의 차단 프로그램 설치도 의무화 된다. PC방의 도박
광고가 금지되고, 불법 PC방이 확인될 경우 통신망 사업자가 전용선
계약 해지 또는 전용선을 차단시키게 된다.
뿐만아니라 당정은 사행성 게임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 불법환전 등 부
작용을 빚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오는 8월까지
게임산업법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상
품권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품용 상품권은 당초 발행 취지와 달리 도박과 연계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불법환전 등의 부작용 때문에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
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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