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80%이상-특수직 50%이상 채용해야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들의 지역주민 고용이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관광개발사업자들은 지역주민들을 고용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주도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발사업승인 조례는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 ‘고용계획서’작성을 명문화 했다.
개발사업승인 조례는 고용계획서에 분양별 고용인원 및 인근주민 우선고용인원 등을 포함토록 한느 한편 ‘고용추천계획서’에는 분야별 인근주민 고용계획과 종사에 대한 급여 및 수당기준, 종사원에 대한 복지대책 등을 포함토록 했다.
개발사업승인 조례는 특히 인근지역 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으로 각 분야에서 고용인력의 80%이상을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개발사업승인 조례는 이어 도내에서 고용할 수 없는 특수 기술자를 다수 고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는 50%이상 지역민 채용을 의무화 했다.
개발사업승인 조례는 인근 지역주민 가운데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방법을 명시, 사업개시 시기에 맞춰 고용될 수 있도록 도지사화 협의토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인근지역’의 개념으로 사업장이 소재한 인근 읍.면.동이 아닌 제주전역으로 규정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지역주민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아 초래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업체간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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