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도의회 출석ㆍ답변
행정시장, 도의회 출석ㆍ답변
  • 정흥남
  • 승인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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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시장들도 도의회에 출석, 답변해야 한다.
사실상 행정시장들도 제주도의 ‘단위 부서장’입장에서 도의회에 나가야 하는 셈이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주도의회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행정시장이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으로 신분이 변경됨에 따라 도의회 출석.답변 관계 공무원 범위에 행정시장과 도 본청 담당관. 실과장과 동일 직급의 공무원 등을 추가했다.
행정시는 그러나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결정되지 않아 도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제외됐다.
반면 이번 출섭.답변 대상공무우너에 행정시장이 포함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도의회 각 상임위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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