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들에 법원, 잇단 '당선무효' 벌금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들에 법원, 잇단 '당선무효'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06.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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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도의원 공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금품수수 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대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특히 도의원 당선자 2명에게는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
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의원 신관홍 씨(57.제1선거구)에 대
해 벌금 150만원을, 역시 도의원 고충홍 씨(58.제10선거구)에 대해 벌
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할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도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
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 7월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고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 공천과 관련해 모 당직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 씨는 한나라당 도당 청년위원장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혐
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도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김진배 피고인(4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강성언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후보 공천과정에서 당직자 등에게 100만원~200만원
씩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한나라당 도당 청년위원장 김형규 씨에게 징역 1년
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도의원 고 씨로 부터 500만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 강상주 씨(51)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당내 경선 등과 관련해 당직자에게 150
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깨끗한 정치문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
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다"며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 밖
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형규.고충홍 피고인 등은 차용금을 빌려주며 의례적이며
통상적인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년위원장의 도당 지위
와 역할 및 돈을 준 경위나 목적에 비춰 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도당 사무
처장 김영표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무처장 김 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도의원 후보였던 김광호씨
(59)에게 벌금 200만원을, 비례대표 후보 신청과 관련해 현금 40만원을
김 씨에게 제공한 양홍철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그리고 공천관련 정
보 대가로 10만원을 김 씨에게 제공한 강기주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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