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의원 당선자 2명에게는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
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의원 신관홍 씨(57.제1선거구)에 대
해 벌금 150만원을, 역시 도의원 고충홍 씨(58.제10선거구)에 대해 벌
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할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도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
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 7월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고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 공천과 관련해 모 당직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 씨는 한나라당 도당 청년위원장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혐
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도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김진배 피고인(4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강성언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후보 공천과정에서 당직자 등에게 100만원~200만원
씩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한나라당 도당 청년위원장 김형규 씨에게 징역 1년
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도의원 고 씨로 부터 500만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 강상주 씨(51)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당내 경선 등과 관련해 당직자에게 150
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깨끗한 정치문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
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다"며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 밖
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형규.고충홍 피고인 등은 차용금을 빌려주며 의례적이며
통상적인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년위원장의 도당 지위
와 역할 및 돈을 준 경위나 목적에 비춰 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도당 사무
처장 김영표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무처장 김 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도의원 후보였던 김광호씨
(59)에게 벌금 200만원을, 비례대표 후보 신청과 관련해 현금 40만원을
김 씨에게 제공한 양홍철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그리고 공천관련 정
보 대가로 10만원을 김 씨에게 제공한 강기주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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