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특별자치도 자치권 보장의지 의심 "
“정부,특별자치도 자치권 보장의지 의심 "
  • 정흥남
  • 승인 2006.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행자위, 대정부.국회 건의문 채택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곳곳에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자치권 보장촉구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최근 일련의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가 26일 제주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27일 본회의를 거쳐 전체 의원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의회 행자위는“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해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관광, 교육, 의료, 1차산업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양축으로 해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다”고 특별자치도의 추진의미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어“그러나 최근 일련의 정부 행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진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고 정부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도의회 행자위는“자치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전국 최초의 실험적 행정분권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국가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지방재정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또 “최근 중앙정부는 자치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두차례나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기관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는 등 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건설교통부는 최근 제주도가 조례를 제정해 타지방 렌터가 업체들의 제주영업을 규제한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조례 재심의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행자위는 “중앙정부는 자치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에는 적극적이나, 정작 제주자치도를 홍콩,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이어 3개항의 건의문을 통해“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훼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일방적 제소 조치 등을 즉각 중단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행자위는“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제 시행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에 대한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의회는 행자위는 이밖에“제주특별자치도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