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
시 열린 우 전 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뇌물을 받
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우 전 지사의 장남(34)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우 전지사의 장남은 결
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었다.
이와함께 S종합건설 회장 이 모씨(59)와 고 신철주 전 북제주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강 모씨(58)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은 강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우 전 지사는 제3회 지방선거일(2002년6월13일)을 앞둔 같은 해 5월24
일 온천지구 기반 시설업체인 S종합건설회장 이 씨로 부터 장남을 통
해 선거자금으로 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
었다.
우 전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뇌물수수)로,
우 전지사의 장남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그리고 강 씨는 고 신 전
군수를 위해 이 업체로 부터 뇌물 1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등의 혐의
(제3자 뇌물취득)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전 지사의 장남에게 뇌물을 줬다는 관련자들
의 진술이 너무나 자주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S 건설 회장은 당시 조합장 정 씨 등에게 교부한 10억원은 용역비라고
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영수증도 있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은 특히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0억원 중 우 전 지사에게 3억원, 신 전 군수에게 7억원으로
나눠 뇌물로 전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만큼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
제할 만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1월27일 제주지검이 우 전 지사를 공소 제기한 후 6개월
간 12회의 공판과 1회 현장검증을 거치며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온 우 전지사 관련 3억원의 뇌물 진실 공방은 일단 1심
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이날 이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제주지검은 판결문을 검토
한 뒤 항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세화.송당지구 체비지와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조합장 정 모씨(48)에
게 징역 6년을, 보석으로 석방됐던 조합이사 김 모씨(44)에 대해 보석
을 취소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용역회사 이모 대표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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