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은 그 동안 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화학비료와 원예용비료의 포장대 표기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업계가 자체 표기기준을 이용, 제품명, 성분지, 성분별 중량이 다르고 업체 임의로 표기를 변경하거나 이를 누락해 농민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정립된 표기기준은 제품명, 성분비, 성분별중량 순으로 게재하고 제품명과 성분비 표시 크기도 제한하고 있다.
또 비료 사용정보는 특징 및 효과, 시비기준량, 시비방법, 주의 및 기타 참고사항을 표기하되 업체 자율에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증성분은 비료공정규격의 보증기준을 충족하는 성분만 표기하고 BB비료는 제품명에 웃거름, 밑거름용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표기기준 적용 시기는 기존 비종의 경우에는 포장대 소진 후 신규 조제 포장대부터. 2006년 신규 비종의 경우 기존 포장대 소진 시까지 적용을 유예하되, 2007년 생산 분부터는 신규 포장대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표기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비종은 납품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농협 관계자는 “그 동안 업체 임의로 포장대 표기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농업인들이 비료에 대한 정보 확인 및 파악이 어려웠다”고 포장대 표기기준 정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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