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운행정지 승강기의 경우 무단사용 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 돼 운행정지 조치가 취해진 승강기는 현재 30개소에 37대로 집계됐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지된 것은 23대, 검사불합격은 14대로 각각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승객용과 자동차용이 각각 11대씩으로 가장 많고, 이어 덤웨이터(4대), 수평보행기(3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승강기가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에 나설 경우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운행정지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무단사용 여부, △운행정지표시 무단훼손여부, △전기누전 등 안전사고 요인 방치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승강기를 무단 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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