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ㆍ민박 숙박요금ㆍ위약금 ‘합리적 기준’ 마련돼야
펜션ㆍ민박 숙박요금ㆍ위약금 ‘합리적 기준’ 마련돼야
  • 정흥남
  • 승인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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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비자단체협, 조사대상 80곳 대부분이 계약금 징수
여름철 한창 성업중인 제주지역 펜션과 민박업소들의 계약금 징수실태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숙박을 계약한 뒤 해지 때 초래되는 위약금 징수행위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제주도내 펜션 40곳과 민박 40곳 등 80곳에 대한 요금 및 위약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업소 가운데 79개 업소가 계약금을 징수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조사에서 계약금을 받는 업소 가운데 37개 업소(46.2%)가 이용요금의 50%이상을 계약금을 받고 있었으며 29개 업소는 이용요금의 30~40%를 계약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처럼 대부분의 업소가 많은 계약금을 받는 이유는 소비자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업소측이 ‘안전장치’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도한 계약금은 위약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펜션 및 민박업소의 위약금 지급의 경우 계약금을 기준으로 환불하는 업소가 50곳,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환불하는 업소가 30곳으로 나타나 업소 간 큰 차이를 보였다.
계약금을 기준으로 환불하는 업소의 경우 전체 50곳 가운데 당일 환불이 불가능한 업소가 48곳(96%)로 나타나 대부분 업소가 소비자피해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때 30%의 위약금을 받고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밖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용예정일 5일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한 업소는 8곳에 그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업소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업소의 요금은 평형별로 20~25평 펜션의 경우 성수기 13만~25만원, 비수기에는 14만~16만원을 받고 있었다.
또 10~15평형 민박은 성수기 9만~11만원, 비수기 5만~7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주도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는 한국보인회제주도지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YWCA등 5개 단체가 참가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제주관광 분위기 연출을 위해 행정당국은 적정한 이용요금 및 환불요금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제주 관광이미지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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