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면 다음 달 시행 '논란' 효과 미지수…과잉의욕 지적
일선 면사무소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택배 서비스를 시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대상을 한정 않고 택배 민원까지 처리하려는 것은 ‘과잉의욕’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 한경면(면장 최수행)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택배제 운영계획을 수립,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택배 접수창구 전화 접수 시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의 집을 방문, 택배물품을 우체국과 택배대리점 등에서 발송한 후 발송장을 민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택배 서비스제가 시행되면 전화 한 통화로 물품을 보낼 수가 있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면 관계자는 이 서비스 시행 배경에 대해 “행정 최일선에서 변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면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거듭 변화하는 모습을 주민들의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서비스는 그러나 행정의 민원 대상이 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주민 불편을 얼마나 덜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한경면은 1인(20kgㆍ3박스) 1회에 한 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이 우체국 또는 택배대리점을 직접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덜기에는 서비스 횟수가 적다.
또 제도 시행의 지속성도 문제다. 과연 택배 서비스에까지 담당할 만큼 인력에 여유가 있겠느냐하는 것이다.
때문에 장애인 또는 고령층 등 제한적 서비스면 몰라도 전 가구를 대상으로 택배제를 운영을 하는 것
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대민 서비스도 좋지만 그 대상과 한계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자칫 의욕만 앞서 추진할 경우 뒷감당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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