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허가요건 완화
앞으로 제주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 다른 지방도 관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무사증입국으로 제주방문이 가능해진 외국 관광객 등을 중심으로 제주를 찾는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했다.
제주도는 최근 열린‘2006 제주방문의 해 조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양중길)가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방향으로 무사증 입국자의 체류지역 확대허가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에 한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기상 악화 등으로 제주에서 출국하지 못하거나 부득이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등에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행된 제주지역 외국인 무사증 입국대상 국가의 확대(현 185개국)와 입국 허가 요건 완화조치에 이어 제주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출입국관리소의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 실질적으로 제주관광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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