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4일 최 모씨(42.부산시)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오 모씨(61.제주시)와 하 모씨(48.여.부산시)를 같은 혐의로 불수속 입건했다. 최 씨는 2001년 11월께 공범인 오 씨와 하 씨로부터 여권 위조의 대가 로 300만원을 전달받고, 여권의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여권 을 위조한 후 김 모씨(45.여.제주시)를 일본으로 불법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위조 여권을 갖고 일본으로 출국했던 김 씨는 지난 4월 검거됐 다.